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
제3조(계약의 성립)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
제4조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 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
제5조(예약)
① 이용자는 평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3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공휴일 및 주말인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2주 전 화요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. 표준약관 제10033호 (2022. 12. 9. 개정)
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%를 예약금으로 지급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8시까지 지급해야 하며,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.
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)
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,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예약금 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.
1.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~ 2일 전,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: 팀별 이용요금의 10%
2. 이용예정일 1일 전 : 팀별 이용요금의 20%
3.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: 팀별 이용요금의 30%
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
1.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~ 2일 전,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%
2. 이용예정일 1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%
3.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%
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.

제7조(이용요금)
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1.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
2. 락커,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3. 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를 포함한다.
4.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.
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요금의 환불)
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%를 환불하고,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 (18홀 기준)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%를 환불한다.
② 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 을 환불한다.
1.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이용요금 - 기본요금
2. 2번째 홀 이후 : (이용요금 - 기본요금) × {1-(기 이용한 홀 수/전체 홀 수)}

제9조(이용시간 및 휴장)
①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,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23시까지로 한다.
②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. ( )
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이용의 거절)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2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3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4. 대한골프협회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

제11조(초과이용)
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( )홀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경기규칙의 적용)
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
제13조(공중질서 유지)
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.
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
제14조(이용자 안전준칙)
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⑤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(대피)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2. 낙뢰가 예상될 때
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
제16조(배상책임)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7조(안전사고 책임 등)
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․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․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․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
제18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9조(사업자의 의무)
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·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.

제20조(면책)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1조(기타)
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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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·목적
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설치 및 운영 허용에 의거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10-14번지 아네스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.운영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아네스빌의 시설안전과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 다.
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, 촬영 범위 :
- 설치대수 : 10
- 설치위치 : 프론트 : 1대
사무실 입구 복도 : 1대
골프연습장 : 2대
주차장 : 3대
연습장 기계실 : 1대
9홀 방면 과수원 : 2대

- 촬영범위 : 프론트 : 프론트 고정
사무실 입구 복도 : 복도 고정
골프연습장 : 연습장내 고정
주차장 : 주차장 고정
연습장 기계실 : 기계실 내부 고정
9홀 방면 과수원 : 폐기

3.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
관리책임자 : 김영두
담당부서 : 총무부
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: 김영두

4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 관리방법
- 촬영시간 : 24
- 보관기간 : 촬영시부터 1개월~3개월
-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: SECUINFO라는 영상 저장매체에 자동 저장되어 순환반복 저장에 의한 용량 초과시 자동 폐기
- 관리방법 : 접근 권한자가 일일 점검

5.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총무부에 있는 SECUINFO라는 저장매체를 통하여 확인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개인영상정보 열람.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.신체.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

7.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.관리적.물리적 조치
기술적 보호조치 :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한다.
관리적 보호조치 : 제6조 4항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한다.
물리적 보호조치 : 총무과 내의 통제실에 보관하며 출입을 통제한다.

 

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